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Posted by애드센스
2017. 3. 12. 21:04 카테고리 없음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물건을 사고 난 후에 정말 의도치 않게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라던지, 터무니 없는 가격 혹은 부작용 등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모르면 손해만 보고 당하기만 할 것을, 아는것이 힘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정하는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지면 환불 못받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같이 알아보실까요?




 

먼저 한국 소비자원 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을 무서워 하더라구요. 이런 법규 조항들을 들이 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들이 사기란걸 알고 하거든요. ㅎㅎ 



소비자원 홈피에 들어가면 피해구제사레가 있습니다. 

피해구제에서 구제정보 메뉴에 들어가서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메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볼까요?


자. 이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항목별로 피해사레가 모여있습니다. 교육/문화와 주거시설 자동차, 식품, 가전기기 등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랑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면 환불규정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식품을 예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ㄷ에요.


음.. 뭔가 그럴듯 한거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가 42만원어치 다이어트 식품을 산 내용이네요. 질문을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학생에게 저런걸 팔수 있을까...

하지만 사기치는사람이 괜히 사기군 이겠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죠.




자.. 답변을 보자면 미성년자에게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관해서만 그런데요. 여기서 한가지 배웠군요. 또한 본인의 용돈에 맞게 산것이면 취소할 수 없지만 학생이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되는 한도 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역시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은 똑 부러지군요.

그럼 내가 찾는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상담과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372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통화가 가능한데요.





전화로 설명 하기 힘든 내용이면, 직접 방문해서 방문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충북이랑 서울에 있군요.


소비자 단체와 지방단체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피해접수를 신청하시구요. 좀 더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보상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그제정보 메뉴의 소비자분쟁 메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한글파일 또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품목을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한가지 예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한 업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분쟁유형과, 해결기준 등이 적혀 있네요.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보면 좀 더 현명하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